투데이코리아=김태문 기자 | 어린이 전문 한의원인 ‘함소아한의원’이 자사 홈페이지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의료 광고 등을 게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함소아한의원 홈페이지의 ‘치료후기’는 로그인 절차 없이 제목 및 일부 내용이 소개돼 치료효과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홈페이지에는 ‘동병하치, 꾸준히 받으니 땀은 줄고 몸무게는 늘었어요!’, ‘여름철 식욕부진 쿨보약으로 해결!’, ‘비염, 변비 겨울뜸으로 고민 해결!’, ‘중이염으로 보청기까지 생각했던 OO이, 고민 해결!’ 등의 내용이 노출돼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일부 노출된 내용만을 보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이 한의원의 치료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는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함소아한의원은 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역시 바른의료연구소의 유권해석에 대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공간에 환자의 치료경험담 성 글을 게재한 경우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전체 글은 제한된 공간에 게재하더라도 제목 등 일부 노출된 내용을 통해 치료효과를 명시하는 등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 볼 수 있는 글을 게재한 경우에는 의료법령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소아한의원이 의료법뿐만 아니라 약사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함소아한의원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초기 감기로 인한 미열, 두통, 목 염증 등에 효과적이며 바나나 맛이 나 아이들이 먹기에도 부담이 없다(닥터콜)”는 광고를 진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이에 “닥터콜을 제조한 제약사라도 이런 식의 허위과장광고는 할 수 없다”면서 “약사법에는 의약품 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한정하고 있고, 의약품 광고를 하려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소아한의원은 일반의약품(닥터콜, 소청연, 기맥)과 조제 한약(천패비파고, 청트리오, 시럽한약 등)을 천연 상비약으로 광고했다”면서 “함소아한의원은 천연 상비약에 대해 ‘천연 성분으로 어린아이도 안심!’, ‘약이 필요한 순간, 안전하게 복용 가능합니다’, ‘천연 약재를 사용하여 만든 천연 생약으로 어린아이뿐 아니라 임산부도 복용 가능합니다’ 등으로 안전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천연 상비약이라는 닥터콜에는 화학보존제인 파라벤이 2종(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이나 첨가되어 있다”면서 “파라벤은 사람이나 동물의 내분비호르몬과 비슷하게 작용하는 화학물질로 사람이나 동물의 생리작용을 교란시킬 수 있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보고되어 왔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 어린이 전문 한의원으로 자처하는 함소아한의원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를 버젓이 시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심각한 불법 의료광고이며, 한의원 홈페이지에서의 일반의약품 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


무엇보다 화학보존제가 첨가된 의약품을 천연 생약으로 광고한 것은 자신들의 치료 대상이 어린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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