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에 따르면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갭투자 축소를 유도한다. (자료=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한다.
금융당국과 주금공은 지난달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이 개정안은 시행 전에 이미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 원을 넘어가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또 연장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주택 실거래가가 9억 원 아래로 떨어져야 연장이 가능하다.
시행세칙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전세 수요를 고려해 예외 조항을 뒀다. ▲다른 지역으로의 근무지 이전 ▲자녀 양육 및 자녀 교육환경 개선 ▲장기간의 질병 치료 외에 부모 봉양 등이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1주택자에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초과인 경우, 고가 주택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은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라면 주금공과 HUG, SGI 3곳 모두에서 받을 수 있지만, SGI는 최종 대출금리가 0.4~0.5%p 높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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