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LG전자가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üsseldorf)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이하 TCL)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