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다양한 연령층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수영장에서 유리·결합 잔류염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등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공공 실내 수영장 20개소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 실내수영장에서 유리잔류염소와 결합잔류염소 등이 부적합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실내수영장 4개소 중 1개소는 유리잔류염소 기준 부적합
수영장 수질 기준 중 유리잔류염소는 수치가 높을 경우 피부· 호흡기 관련 질환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수치가 낮으면 유해세균이 쉽게 증식할 수 있어 적정 수준의 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곳(25.0%)에서는 유리잔류염소 기준 (0.4~1.0㎎/L)에 부적합해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영장 안전실태조사 주요 결과]
(단위 : 개소, %) | |||
구분 |
부적합·미흡/전체 |
비율 | |
유리잔류염소 |
5/20 |
25.0 | |
결합잔류염소 |
5/20 |
25.0 | |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
0/20 |
0.0 | |
레지오넬라균 |
수영조 |
불검출 |
0.0 |
샤워시설 | |||
* 계류 중인 개정안 기준 미충족 시 ‘미흡’으로 표현함. |
◆ 결합잔류염소 등 소독부산물 관련 기준 도입 시급해
결합잔류염소는 수영장 소독제로 주로 쓰이는 염소와 이용자의 땀 등 유기 오염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 소독부산물로,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관계 부처에서는 지난 8월 27일 WHO·미국·영국 등 선진국 수준에 맞춰 결합잔류염소 관리기준(0.5㎎/L 이하)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단계를 마쳤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동 기준을 적용해 본 결과 조사 대상 실내수영장 20개소 중 5개소(25.0%)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질 기준 항목별 검사주기 규정 마련 필요
현행 수영장 수질 기준에는 의무검사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에 수질 검사를 연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을 교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일일 이용자 수, 계절, 소독제 투여 빈도 등에 따라 결과값에 영향을 받는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수영장 수질 지침· 규정에는 항목별 검사 주기, 기준 초과 시 조치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영장 수질 관리· 감독 강화, ▲수영장 수질 관리기준 개선, ▲수영장 수질기준 항목별 검사 주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편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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