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세번째…"국민 50% 이상 노후준비 제대로 안해" 주택연금으로 개선 시도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고령화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하면서 주택연금이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연금의 가입 나이를 만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된다.
국민의 대부분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쏠려있는 만큼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하고 관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그 요지다.

13일 정부는 금융 당국과 함께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 테스크포스 논의 결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해당 방안에는 퇴직 및 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도 추가됐다.

인구정책 테스크포스는 지난 4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있는 변화에 따라 고용 및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범됐다.

그중 우리나라는 전 세계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지만 지난해 통계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0% 이상은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불과해 OECD 권고 수준인 70~8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난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Hall B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서 참관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보유자산중 70% 이상이 부동산이 집중돼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렵고 국민연금이 보완해야 할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률은 1.5%(2018년)로 주요국 대비 낮지는 않은 수준이지만 국민 노후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각각 50.2%, 12.6%에 낮은 가입률을 보여 주로 예·적금 등으로 운용돼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문턱을 낮추고, 주택가격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 초가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한다.

또한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에 저당권 설정만 가능하던 전세를 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 저소득 고령층 지급금 확대 (금융위 제공)

또한 취약 고령층에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하고 배우자 수급권도 강화된다.

취약고령층의 경우 주택연금 지급액이 최대 13%에서 20%로 강화되고, 주연보 보증재원 확대 등으로 마련된 보증여력을 활용해 취약고령층에게 주택연금 지급액을 확대한다.

또한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 생전 수익자로 지정한 배우자가 수급권을 취득하는 신탁을 활용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는 가입자가 사망시 자녀들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는 연금으로 승계되지 않는다.
▲ 주택연금 가입시 임대활용 방식 (금융위 제공)

유휴주택 활용 방안도 추가된다. 공실 임대를 활용해 고령층 가입자에게는 추가 수익을 제공하고 청년 등에게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에 추가수익도 확보할 수 있고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약 20%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임대와 거주를 가능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시와 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만 우선 시행한 다음 향후 신탁방식으로 주택연금 도입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대체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퇴직금 제도를 없애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국회에 상정돼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

퇴직연금의 운용 방식을 일임형(DB형, 전문성 있는 금융사가 적립금 운용 권한을 위임받아 굴려주는 방식), 기금형(DB·DC형,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 수탁법인이 운용하도록 허용), 사전지정운용(DC형, 사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적격 상품(디폴트옵션)에 자동 가입되는 방식) 등으로 다양화해 선택권을 확대한다.

청·장년층 ISA(개인종합재산관리) 계좌의 만기(5년) 도래 시, 계좌금액 내에서 개인연금 추가 불입을 허용하고,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금계좌 불입한도는 연 1800만 원에서 ‘연 1800만 원+ISA 만기 계좌금액’으로 확대되고, 추가 불입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세액공제(추가불입 당해연도만 적용)를 적용한다.

또 50살 이상 장년층의 개인연금(IRP 포함)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400만 원(IRP 합산시 700만 원)에서 600만 원(IRP 합산시 9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확대한다. 이는 3년 한시 운영하고, 고소득자는 제외한다.

한편 인구정책 TF는 이것으로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연내 2기 TF를 구성, 1기보다는 활동 범위를 좁혀 핵심 과제를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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