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대법원은 국순당(배중호 대표)이 주류 도매상에게 ‘갑질 영업’한 혐의와 도매점의 거래처 및 매출 정보를 자사 직영점에 유출한 의혹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국순당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사이 영업실적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기존 도매점을 퇴출하고 주요 지역에 직영 도매점을 확대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2월 국순당 측에 “본사의 지위를 이용해 도매점 사업자가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해서 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그 여파로 국순당의 영업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한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갑질 영업' 혐의를 주장하며 배중호 국순당 대표이사와 임원진을 고소했다.

이어 국순당의 맞고소로 지난 2014년 5월 검찰은 국순당을 압수수색하며 전격 수사에 돌입했고, 같은 해 12월 검찰은 배 대표와 전현직 간부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들은 국순당이 구조조정에 반발하는 도매점의 거래처 리스트 및 매출 정보를 자사 직영점에 넘긴 '영업비밀 누설' 혐의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갑질 영업에 대해 1심에서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요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2일 대법원은 영업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라고 인정했던 1, 2심 판결을 뒤집었다. 국순당이 그동안 자사 직영점에 넘긴 도매점의 영업정보를 비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도매점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해당 정보들을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파기환송(1심으로 다시 재판)을 선고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의 손으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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