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송금 알바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 모집 광고 (금융감독원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회사원 A씨는 지난달 초 해외 구매대행업체에서 해외송금을 대행할 직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해당 업체에 연락하자 외주사업팀장이라고 새개한 B씨에게 '구매자들에게 받은 대금을 A씨 계좌로 보내줄 테니 캄보디아 현지 업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고 지시했다. A씨는 꺼림칙했지만 송금액 2%와 일당 50만원에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A씨는 송금 다음날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계좌가 지급정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됐다.

금융감독원이 15일 해외 송금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에 소비자 경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해외 송금 단기 알바를 가장해 고액을 주겠다며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를 꼬드겨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쓴 사례중 일부다.

해외송금을 대가로 송금액 일부와 하루 50만원의 일당을 보장한다는 알바 모집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연락 온 구직자들에게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을 입금해 주고, 자금 추적이 어려운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계좌)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해외송금 알바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C금융사 15억원, D금융사 10억원 수준이다.

업무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 지급을 약속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업관련 자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채용상담·면접을 위해 모바일 메신저, SNS 등으로 연락을 권하는 경우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하고, 통장·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담 정도·횟수,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 등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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