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씨가 최근 SBS와의 인터뷰 모습 (SBS 방송 캡처)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유승준(스티븐 유)이 병역 기피 논란 속 17년을 보내고 결국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는 15일 유 씨가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A 한국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지만 여론은 바꾸기 어려워 보인다. 수십 년이 지났어도 우호적인 분위기는 적어 보인다.

유씨는 2000년대 초반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나나나', '열정', '가위' 등 내놓은 노래마다 히트곡 반열에 올랐다.

또한 미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군대에 꼭 가겠다", "한국 사람이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 같은 발언 등으로 국민적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가 군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등을 허락해 준 국방부를 배신한 행동이었다.

이에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가 공연을 위해 국외 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가 사라졌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자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에는 연예인이 재외동포라는 자격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다가 선택적인 이유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이 병역 의무를 경시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결국 유 씨를 입국 금지했다.

이후 세월이 흘러 유승준은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윤미 변호사는 16일 YTN 뉴스에 출연해 “유승준 씨가 이렇게 소송까지 불사하면서 내달라고 요구한 비자가 F4 비자다. 이것은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누리꾼들은 이 소송 판결에 대해 큰 불만을 표했다. "유 씨의 입국은 허락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이게 나라냐?"는 반응도 많았다.

반면 17년이라는 세월과 방법은 다르지만 군 복무 회피라는 비슷한 사례의 MC몽도 경제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유 씨에게만 너무 가혹한 형벌이다"라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파기환송심 직후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 유승준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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