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후 대구 동구 미대동 들녘에서 한 농부가 풍년농사를 기원하며 벼 사이 자라고 있는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무역 시장에서 쌀에 대한 513%의 관세율을 인정받게 됐다.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 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세계무역기구)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한국의 WTO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했던 5개국(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도 이 같은 결정에 동의했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다. 하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 저율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왔다.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 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종료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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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내국민 대우를 규정하고 있는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WTO 규범과 국내 수요를 고려하되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WTO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 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정부는 쌀 등 민감 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Q란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쌀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TRQ를 1995년 5만1307t에서 2004년 20만5229t, 2014년 40만8700t까지 증량시켜 왔다. 관세는 5%를 적용했다.

본래 우리나라는 가공용쌀만 수입하다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아 2005∼2014년간 밥쌀 의무수입(30%)이 규정된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의무수입 규정은 없었졌고 내국민 대우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밥쌀 의무수입은 불가피하다. 이 부분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무수입물량인 TRQ는 국가별 쿼터가 배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 15만 7195t, 미국 13만 2304t, 베트남 5만 5112t, 태국 2만 8494t, 호주 1만 5595t 등이고 나머지 2만t은 글로벌 쿼터다.

이재욱 차관은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 까지는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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