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각종 우유가 판매되고 있다. (자료사진=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으며 갑질을 한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전에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지난 2016년 1월 1일 농협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 중이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7월 26일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유업은 자진시정방안으로써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협의 강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먼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를 보장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또 대리점 후생증대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의 선도적 도입과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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