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이를 위해 범소비자 연대는 ‘입법촉구 전문가 1천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범 소비자연대 공동대표인 김현 변호사는 "착한법의 취지와 같기에 적극 동참해 착한법 회원 34인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착한법(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새로운 법 제도를 도입하고 고쳐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려는 뜻에서 지난달 28일 출범한 변호사 단체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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