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마트의 삼겹살데이.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롯데가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갑질’을 해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불매운동으로 인한 일본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한창 힘쓰고 있을 롯데에 ‘갑질 기업’ 이라는 큰 오점이 남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주)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다.

롯데의 위반 내용으로는 우선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모두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행사를 비롯한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에 따른 차액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예를 들어 비행사 기간 1만5000원인 삼겹살을 10% 할인했을 경우 10%에 해당하는 1500원은 협의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롯데는 이러한 행위를 3년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신규점포 오픈 가격 할인행사에서도 상습적으로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위반 내용으로 롯데가 물어야할 과징금은 약 412억 원이다. 이는 최근 실적이 좋지 않은 롯데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90억 원, 2분기에는 적자 전환해 영업손실 340억 원을 냈으며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1.5% 줄어든 120억 원을 내는 데 그쳤다. 올해 1~3분기를 모두 합쳐 영업손실을 본 상황에서 이번 과징금은 타격이 클 것이란 업계의 예측이 나온다.

공정위가 밝힌 이번 롯데의 불공정행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외에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 더 포함됐다. 공정위는 롯데에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병희 공정위 유통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 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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