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해 검색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 제재에 착수한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공정위가 네이버에 보낸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먼저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부동산, 동영상 등의 서비스에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사업자들의 경쟁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쇼핑의 경우 네이버에 특정 상품을 검색할 경우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트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은 네이버부동산, 동영상은 네이버TV가 먼저 노출되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자를 차별한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먼저 네이버의 입장을 들어보고,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검찰 고발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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