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일환 기자 | 주식회사 해덕파워웨이(102210)의 주식 상장 폐지 대상 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통해 해덕파워웨이의 상장폐지를 심의 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회사측은 지난 6일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27일 이내 거래소측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현 상황에서 주주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상장폐지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회사 측은 주식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이 경우 2년에서 3년에 이르는 긴 기간동안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상장폐지된 기업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당사자인 회사측과의 협의를 통해 유리한 결정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주변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해덕파워웨이 소액주주모임의 윤석현 대표는 주식회사 희준씨앤씨와 제이에이치투자 유한회사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현 경영진(박윤구, 권태식, 김병삼, 이진아, 오영근 이사)을 해임하고 후임 이사를 선임하라는 취지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송이 상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회사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 보여지는 물흐리기 소송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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