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사태 계기로 발표된 금융위 제도개선안에 포함되지 못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DLF(파생결합펀드)사태로 투자자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추진됐던 법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10년째 논의가 겉돌고 있는 상황이다. 관건은 금융감독원 조직을 분할해 독립기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문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권의 입법논의가 지연돼온 부분도 있지만 금감원 내부에서 금융회사의 감독기능에서 배제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DLF사태를 계기로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전향적으로 금소원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감독권한 일변도의 금감원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소법 입법안은 이번 대책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통과가 10년째 표류하는 데는 정부와 정치권 책임도 크지만 감독권만 강화하려는 금융당국의 이기적 논리도 숨어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미국에 도입돼 큰 성과를 거둔 법인만큼 더 이상 국내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현장의 의견을 듣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5일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간담회’에서 이번 사태를 금융권의 신뢰를 다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대책은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모험자본의 공급을 3대 기조로 잡고 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협회와 전문가,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DLF사태의 원인으로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발생과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을 지적했다. 또한 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사의 책임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장치를 핵심으로 하는 개선안을 소개했다.


그는 또 규제만 강화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비자선택권의 제한과 사모펀드 시장위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면서 “지혜를 모아 소비자와 시장을 만족시키도록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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