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3일 정모(39)씨는 경의선 숲길에서 쉬고 있던 자두(왼쪽)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지난 7월 서울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에 형성된 경의선 숲길공원(일명 ‘연트럴파크’)에서 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남성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정모씨는 지난 7월 13일 경의선 숲길 근처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자두의 꼬리를 잡고 내던지며 머리를 밟는 등 매우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동기로 평소 고양이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고 했으나 고양이가 먹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12건의 사건 중 실형이 선고된 건 4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례적이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뒤 3일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처벌 해주세요’ 제목의 청원이 시작돼 21만2000여명이 참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자두의 주인 A씨는 "집행유예로 끝나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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