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진 무소속 의원.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경진 무소속 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는다. 세계 각국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기술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을 앞다퉈 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근거법 부재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각 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다 보니 단편적 사업에 그쳐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을 바탕으로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지자체의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대한 계획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 의무 부과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행정·기술·재정 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지원 △인공지능 거점지구 내 익명·가명정보 자유 활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사업에 대해 막연하고 추상적인 논의만 무성했지 실제로 국가차원에서의 인공지능법 마련 논의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이번 인공지능법의 마련은 본격적인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조성을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마련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김경진 의원 외 박지원, 장병완, 천정배, 장정숙, 이개호, 이정현, 강길부, 김종훈, 손혜원, 최경환, 이용주, 최도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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