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달원에 보험료와 오토바이 제공 및 출퇴근 보고는 근로자 조건에 해당" 판단

▲ 라이더유니온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배달대행서비스 '요기요플러스'(이하, 요기요) 배달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온 가운데 신산업·플랫폼 기업들이 노동법을 회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요기요 배달원 5명이 배달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이하, 북부지청)에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요기요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체불임금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북부지청은 본사가 배달원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오토바이를 제공한 것 등을 근거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원을 근로자로 판단한 이유는 요기요 측이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유류비 등을 부담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출ㆍ퇴근 보고가 이뤄진 점도 근로자로 인정받는 근거가 됐다.

택배ㆍ배달기사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자문노무사인 최승현 노무법인 삶 대표노무사는 지난 6일 "(요기요 배달기사들의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노동자 인정 기준에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한편 요기요 측은 이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배달기사들을 지휘ㆍ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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