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 유형별 심의 결과 (금융위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역시 불건전 영업 행위에 새로 추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규제 136건을 심의해 30건을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 금융투자 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가 형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투자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완전 판매를 유도하는 일이 규제의 대상에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서류 작성 시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나 투자자의 성향 분류를 조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의 이같은 대처는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일으킨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을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을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협회가 자율규제하는 식으로 바꾼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단기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 한도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을 제외하는 내용과 증권사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됐다.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하는 것도 개선과제에 포함됐다. 익명신고 시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를 벌이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자산유동화 업무 감독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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