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적발된 지 한달만에 또

▲ 다이어트보조제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광고하고있는 티지알앤의 지알앤(GRN) 제품이 공정위로부터 적발됐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분홍이, 초록이 등의 이름으로 다이어트 보조제를 판매하는 티지알앤의 ‘지알앤(GRN)’이 정부로부터 또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됐다. 이번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의 인플루언서에게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지급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아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2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알앤은 지난 10월에도 허위·과대광고로 식약처에 제재를 받은 업체다. 당시 지알앤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기·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로부터 한달 만에 또 적발된 셈이다.

지알앤은 이번에도 광고 문제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알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인플루언서에게 상품을 소개하고 추천하는 글을 올려줄 것을 요청하며 현금 또는 광고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내용은 글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광고가 됐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도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행위’로 봤다. 광고임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가 해당 게시물을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한 후 정보를 제공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어서다.

이에 공정위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지알앤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며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최초의 법집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사에서는 지알앤을 포함해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에이플네이처 등이 함께 적발돼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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