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오는 26일부터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을 직접 찾아 가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을 통해 은행에 대출 이자 인하를 요구하고, 내려간 이자로 대출 계약 약정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하다.

금융사는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금감원측은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르게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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