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교수 측, "재판형식 빌린 정치 판단...항소" 뜻 밝혀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숨진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재했던 주치의가 백 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백 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내린 화해권고 결정 내용과 같이 백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공동으로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 씨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합병증으로 숨졌다며, 사망의 종류가 '외인사'임이 명백한데도 '병사'라고 쓴 건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교수가 사망 원인에 대한 혼란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사망 책임을 둘러싸고 유족들까지 비난받았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남기 씨는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백 교수 의견에 따라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한 뒤 2017년 6월에야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고, 이에 백 씨 유족은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대병원만 결정을 받아들이고 백 교수는 이에 불복했다.


이어 백 교수는 지난 1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남기 환자는 병원 왔을 때 두개골 4곳에 심한 골절상이 있었다"며 "이는 물대포로는 안 생긴다”고 말하면서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망인은 내원 당시 두개골 우측 부위에 적어도 4곳 이상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심한 골절상이 있었다”면서 “이는 강력한 독립된 외력이 4회 이상 망인의 머리에 가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심각한 골절상은 영상 등에서 확인되는 망인의 쓰러지는 모습과 부합하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故 백남기 농민의 두개골에 심한 골절상이 생긴 것은 강한 외력에 의해 생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백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건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 판단일 뿐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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