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는 폭증시기에만 감시할 뿐..."걸리면 내 책임?"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최근 우체국을 사칭한 택배 확인이나 모바일 청첩장 등을 사칭해 악성링크를 전송하는 고도화된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혹시 스미싱 아니냐”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스미싱 문자에는 ‘우체국택배 확인부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인터넷 주소 링크가 전송 됐다. 이어 링크를 클릭할 경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거나 악성 앱 또는 코드가 설치된다.

사이버경찰은 무심코 링크에 접속하게 되면 소액 결제가 진행되거나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설치로 인한 기기 작동 오류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링크를 클릭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금융기관 콜센터나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해야하며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서는 안된다”며 “미확인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자료 제공 = 경찰청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 추석 기간동안 폭증하는 스미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포자의 번호를 중지·차단한다고 밝혔다.

스미싱 범죄 건수는 지난해보다 20% 가량 증가하는 반면 당국의 속시원한 해결방침 없이 경고를 주는 수준에 머물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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