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7일 밤 늦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감독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됐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수가 소명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청와대 감찰 무마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 9시 50분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혐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 등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그 대가로 금융위 제재를 받을 때 감경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감찰 조사를 받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이른바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 책임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당시 민정수석으로 최고 책임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도 징계하지 않고 사직을 수리해 유 전 부시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게 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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