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에 여행상품권 등 선사…소득공제 등록시 추가 당첨기회

▲ 우리은행이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펼친다.

투데이코리아=송현섭 기자 | 우리은행은 오는 12월22일까지 ‘청약저축 신규 가입고객 대상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으로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한 고객 1500명은 ▲여행상품권 ▲의류 건조기 ▲의류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커피 모바일교환권 등을 받는다.


우리은행은 청약저축 가입과 함께 소득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고객 500명에게 추가 당첨기회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 응모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민영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는 상품이다. 고객은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2년이상 가입하면 11월28일 현재 연 1.8% 금리를 적용받고 총급여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는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사랑해주신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수탁은행으로서 국민들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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