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경 (사진=고려대 구로병원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고려대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임상교원과 그의 남편이 학교 규정을 무시하고 ‘유령회사’에 겸직한 의혹이 제기됐다.


28일 한경닷컴 보도에 따르면 고려대 구로병원에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부터 지난 9월 25일까지 '메디코어컨설팅' 대표이사직을 역임한 것으로 전했다.

메디코어컨설팅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수출입, 치과 재료 유통업 등의 영리사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현재 메디코어컨설팅은 1998년생 막내아들이 대표이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A씨는 기타 비상무이사 직함을 맡고 있다.


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의사로 재직 중인 남편 B씨는 2008년 7월 10일부터 이사직과 대표이사직에 이름을 올렸다가 내려놨으며 현재까지 감사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임상교원 임용규정 제4조 (겸직금지')에 따르면 '임상교원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 기관에 전속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진상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 할 예정이다"라며 "처분 방식은 현재까지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메디코어컨설팅은 지난 2013년 2월 27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2012년에 근무했던 회사로 드러났다.


그날 청문회 과정에서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메디코어컨설팅이라는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며 "(유 후보자의)배우자는 소득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리더스치과 홈페이지에 마취과 의사로 배우자 이름이 올라가 있다"며 이중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유 후보자는 "그 때 근무한 것은 아니고 친목모임 비슷하게 인터넷사이트를 만들 때 (이름이)올라갔다"며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그렇게 소속돼 있다는 걸 알았고 어제부로 해고당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10월 역삼세무서는 메디코어컨설팅의 탈세 의혹을 확인하고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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