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지코바치킨 홈페이지)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인 지코바치킨이 규정에 따라 치킨을 조리한 가맹점주에게 계약해지 소송을 걸어 논란에 휩싸였다.
시사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28일 지코바치킨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A씨에게 “가맹점이 맛의 동일성 등을 다르게 하는 등 계약 내용을 지속적으로 위반했으며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가맹점주 A씨는 “본사의 규정대로 양념을 고객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호소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가맹점주 A씨는 양념 한통으로 치킨 87마리를 제조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항목에 어긋나지 않는 올바른 제조량이다. 공정위 정보공개서에는 지코바치킨 양념은 한통으로 치킨 80마리에서 상한 100마리 정도를 요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씨는 “고객들이 양념에 밥도 많이 비벼 먹기 때문에 양념을 많이 달라고 한다. 그러면 본사 규정대로 한 국자 가득 담아서 줄 뿐이다. 양념 한 통에 약 13만5000원 정도 하는데, 만약 가득 담아 87국자가 나오면 한 국자에 약 1600원 꼴이 된다. 배달료 등 여러가지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고객들이 요구하니 본사 규정대로 한 국자 가득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지코바치킨의 가맹본부가 규정한 대로 치킨 한 마리 당 양념을 한 국자 가득 담아줬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A씨는 양념을 한 국자 가득 담아 조리하면 절대 치킨 100마리를 조리하지 못하기에 상한선이 87마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맹본부는 계육 100마리 당 양념 1통을 지키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가맹점주가 지속적으로 양념비율이 맞지 않게 제조해 맛의 동일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점주 A씨는 지속적으로 양념 비율이 맞지 않게 제조했으며, 맛의 동일성(양념을 많이 넣을 시 짜다는 컴플레인이 온다) 등을 지켜달라고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듣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가맹점주 A씨는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가맹본부는 조정에 응하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A씨는 “가맹본부와의 법적 쟁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코바치킨은 지난 8월에도 컴플레인을 건 손님에게 반성문을 써오라고 조롱한 가맹점주 논란에 한차례 곤욕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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