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그래픽)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앞으로 맹견을 소유한 견주들은 개 물림 사고에 대해 대비해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법으로 맹견으로 구분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로 소유주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도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5000원 미만의 비용으로 개 물림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 전문가들은 맹견 손해보험을 신규로 출시하더라도 연간 보험료가 5000원∼1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동물을 죽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제재가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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