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기도 벅찬 하우스푸어... 60만명에 달해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20억 원을 뛰어넘어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 60만명에게 3조35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2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가 지난주 0.14%에서 0.19%로, 송파구가 0.13%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으며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 76㎡는 20억5천만∼21억 원,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22억∼23억 원을 호가한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종부세 납부 본격화로 인한 양도세 중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영향 등으로 발생한 공급 부족 현상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납세를 고지받은 의무자는 59만5000명, 고지한 세액은 3조34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대비 납세 의무자는 27.7%(12만9000명), 고지 세액은 58.3%(1조2323억 원) 늘었다. 종부세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내야한다.

또 납세의무자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정부는 급등한 집값을 반영해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별로 작년보다 시세 9억∼12억 원 17.4%, 12억∼15억 원 17.9%, 15억∼30억 원 15.2%, 30억 원 초과 12.9% 각각 올랐다.

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구해지는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0%에서 0.6∼3.2%로 0.1∼1.2%포인트(P) 올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한다"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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