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투데이코리아=이미경 기자 |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여성을 쾌락 도구로 여기고 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피해자의 고통을 어렵다"며 중형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유리의 오빠로 알려진 회사원 권모씨는 각각 징역 4년에 처해졌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시설 등에 대한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아울러 2015년 말부터 8개월여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이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장난으로 보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준영과 최종훈의 집단 성폭행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김씨와 허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재판에 나선 두 사람은 선고 후 눈물을 터뜨렸다. 최씨는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고, 정씨도 눈시울이 붉어진 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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