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간사 합의 무산으로 본회의 안열려...여야간사 책임론이 '필리버스터'에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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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김충호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과정에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한 가운데,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처리 무산이 이어질 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 1건과 오는 12월 3일 부의되는 검찰개혁 법안 4건 등 총 5건으로, 각각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면 일단 12월 10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표결 저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끝까지 법안처리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12월 10일 무제한 토론은 끝나고, 그 이후 첫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할 수는 있지만, 곧바로 소집될 수 있는 임시국회에서 표결을 막을 명분은 사라지는 셈이다. 또한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몇 달 간 무제한 토론에 매달릴 수도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당으로서는 무제한 토론에 임하는 것 자체가 법안처리 과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필리버스터 대신 의장석 점거 등을 통해 본회의 진행을 막는 최후의 수단도 있지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의원 다수가 고발당한 한국당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리력을 통한 저지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결국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맞서 무제한 토론이 아니라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것 역시 이미 필리버스터로 얻을 것이 적다는 계산을 끝내놨기 때문 아니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여야 간사가 회의가 무산되고 이로 인해 본회의 조차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치원 3법'과 '민식이법' 등 이른바 민생법안 자체가 본회의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 조차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이 한국당으로 향하고 있는 것도 한국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과정이야 여당과 야당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지만 원인이 필리버스터로 인해 자동적으로 한국당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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