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양하 대표이사 회장(오른쪽)이 퇴임하고 강승수 부회장(오른쪽)이 12월 2일 취임했다.

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가구업계를 선도하던 한샘(강승수 회장)의 최양하 전 회장이 물러난 가운데 대리점 판촉비 갑질 의혹과 직원 간에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저하로 동종업계에서 퇴보될 위기다.

앞서 이른바 '한샘 성폭행 사건'으로 알려진 박모(32)씨의 혐의는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1월 한샘 직원 박씨는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고소를 취하했으나 이는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심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12월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 판촉행사비를 일방적으로 떠넘긴 사실이 적발되면서 연이은 이미지 타격이 발생했다.

지난 10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Bath) 전시 매장과 관련된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떠넘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판촉 행사의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방법 등을 입점 대리점과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리점법 제7조 1항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그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위는 과징금 11억 5699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한샘은 공정위가 자사의 입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가구왕으로 불리던 최양하 회장이 물러나고 2일 새로 이임된 강승수 회장의 어깨는 무거울 수 밖에 없다.

한샘은 연결기준 3분기 영업이익은 7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감소했으며 3분기 매출액과 당기순이익도 각각 4104억 원, 4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8%, 56% 감소했다.


한편 업계 2위인 현대리바트는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서의 고급 이미지를 뒷배경으로 최근 해외 리모델링 전문업체와의 독점계약까지 체결하고 주택 리모델링 시장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두고 리바트가 한샘을 추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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