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체 ‘수암제약’이 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2년이나 부풀려 시중에 유통한 것이 드러났다.
수암제약은 ‘효소로 시작하는 건강 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효소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효소전문기업이라고 회사를 홍보해 왔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암제약은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한 사실이 적발됐다.

▲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는 1일 1회, 1회 1포(5g)를 물 또는 선호하는 음료와 타서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비타민C와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이 들어있으며 가격은 3만원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암제약은 당초 2019년 7월 19일까지인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 제품의 유통기한을 2021년 5월 19일까지 약 2년 늘려 판매했다.

수함제약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킬로다운 발포다이어트’는 422개 박스(29.54kg)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수함제약에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수암제약 신뢰도에 대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지는 회사 측에 이번 사태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을 들어보려 했지만 접촉이 되지 않았다. 수암제약 관계자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자리를 비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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