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배우 송혜교 등 유명인사들의 세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가 세관 직원들에 의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최근 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유명인사들의 세관신고서 서류와 사진을 입수했다"며 "당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세관에 근무하던 세관 직원 김모씨와 일부 동료가 근무 도중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8월 관세청 직원 비리와 관련해 감찰·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관 신고서 유출 피해자 명단에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안정환을 비롯한 가수 김태원, 재일교포 피아니스트 양방언 등도 포함됐다.


이 신고서는 피해자들이 지난 2011~2015년 무렵 국내 입국하면서 공항 세관에 작성해 제출한 것이며 이들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됐다.


세관 신고서는 규정에 따라 날짜별로 취합한 뒤 담당 부서에서 1달 동안 보관하고 폐기해야 한다. 이어 세관 신고서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법 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 관세법 116조에 따른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위반 등으로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관세청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세관 신고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 해당 직원을 처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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