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10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직원들이 전북 완주군 이서면의 벼 재배지를 찾아 태풍 '링링'에 쓰러진 벼를 묶으며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겨울철을 맞아 대설 및 한파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농업은 대설, 한파, 강풍 등으로 농작물, 농업 시설물, 가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큰 만큼 농업인이 피해복구와 농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농업시설 피해면적이 680ha에 달한 만큼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대륙 고기압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을 전망해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달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대책상황실은 자연재해 초동대응과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으로 4개팀으로 구성된다.

또한 중안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자연재해 발생시 비상근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과 같은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홍보한다.

대설 경보, 한파 주의보와 같은 기상특보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SMS, 자막방송,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기상상황 및 재해정보를 수시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지만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농업인에게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줄 것과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재해 발생시 재난지원금과 농업재해보험금을 조속히 지원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할 계획"이라며 "재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 농가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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