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20대와 50대 피해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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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사례 1. “1,000만원을 대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면 대출기록을 삭제하고 4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에 속아 주민등록증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1천 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다. (범죄연루·협박사기)


사례 2. B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데 피해자 입증을 위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아 원격조정앱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950만 원을 사기범에게 전달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다. (금융 지원 명목사기)


사례 3. 친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 메신저 대화방에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는데, 엄마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는 말에 속아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메신저로 전송하고, 93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메신저피싱 사기)


사례 4. “안마의자 42만30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의를 하자, 허위의 금감원 콜센터로 연결되었고, 콜센터 상담원 사칭범에게 속아 주민등록번호·OTP번호·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6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미끼문자 전송을 통한 사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대다수가 검찰이나 경찰 등 사법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 홍준형, 이하 ‘변경위원회’)는 올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변경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이유로 158건에 대한 주민등록 변경 심사를 진행한 결과 143건을 변경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는 여성이 90명(57%)으로 남성 68명(43%)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가장 많은 연령대로는 20대 신청이 39명(24.7%), 50대 신청인이 42명(26.6%)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범(보이스피싱범)이 사용하는 수법을 살펴보면 검찰·경찰 등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 73건(51%), 금융기관을 사칭한 금융 지원 명목사기 64건(44.8%)으로 95.8%에 달했다.


최근에는 “42만3천원 처리완료”등의 사기문자를 보낸 후, 전화를 걸면 범죄에 연루 되었다며 검찰·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해 협박을 하는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아들, 딸” 등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여 문화 상품권 구매를 유도하는 등의 메신저피싱**(3건, 2.1%)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로를 살펴보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46건(31.5%), 원격조정 앱 28건(19.2%)이 절반을 넘었으며, 유출 수단은 주민등록증 55건(34.2%), 주민등록 등·초본 26건(16.1%), 운전면허증 19건(11.8%)순이었다.


재산 피해액은 1인당 1천만원에서 5천만원이 66건(5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백만원에서 1천만원이 31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신청인 가운데는 3억원 가량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홍준형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향후 2차 피해 우려로 불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위원회를 찾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 수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변경위원회는 신분도용·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현황도 조사해 유사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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