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공정위가 부과한 1조300억 원의 과징금에 대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세트를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퀄컴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 측은 재판 과정에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가 칩세트를 사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 하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퀄컴은 상업활동을 방해했다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모뎀 칩세트는 차별 없이 기술을 제공하도록 한 '프랜드 확약'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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