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시중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대부분에서 점자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에 점자표시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0개 제품과 수입실적 상위 20개 제품 및 안전상비 의약품 13개 제품 중 구입 가능한 58개 제품의 점자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6개(27.6%) 제품에만 점자표시가 있었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의약품이 45개 중 12개 제품(26.7%),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중 4개 제품(30.8%)에만 점자 표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표시가 있는 의약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의약품은 11개에 그쳤다. 나머지 21개 의약품은 점 높이가 낮고 점 간격 및 글자 간격이 과도하게 좁거나 넓어 가독성이 떨어졌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의약품 점자표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의약품 점자표시가 의무화돼있으며, 미국은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소비자원은 "제각각인 점자 규격, 표시 항목, 표시 위치 등으로 인해 점자표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점자표시를 표준화해 시각장애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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