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직접구매)한 물품들이 국내에 도착해 배송물품을 택배사 차량으로 반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지현 기자 |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해외직구(해외 직접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27일 블랙프라이데이 해외직구 쇼핑 ‘꿀팁’으로 7가지를 소개했다.

우선 해외직구 소비자는 SNS 광고를 통한 사기의심 사이트 거래에 주의해야한다. 연중 할인이 가장 많은 시기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큰 폭의 할인율을 내세운 사기의심 사이트가 많이 생겨난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인스타 그램, 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많으며, 판매품목도 이전에는 일부 고가 제품에 한정됐으나 최근에는 다이어트식품, 중저가 의류, 운동화 등의 소액다품종으로 품목을 넓혀가고 있다.

따라서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을 확인하고, 검증된 사이트에서만 구매하는 것이 좋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 후 피해를 입었다면 `국제거래소비자 포털'의 ‘차지백 서비스 가이드’를 참고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거래량 폭증으로 국내까지 배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고려해야 한다. 할인기간 동안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기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블랙프라이데이에 제품을 주문하더라도 연말까지 제품이 배송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 쇼핑해야한다.

해외 직구는 배송과정 중 제품이 분실되는 경우도 잦다. 직구시 분실·도난 피해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현지 판매업체와 배송대행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폴리스 리포트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면 된다. 폴리스 리포트는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물품 도난신고를 하는 것으로, 작성 방법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주의해야한다. 여러 물품을 주문한 경우,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로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한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은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해서 과세 되므로 유의해야한다. 특히 해외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물품과 배송대행 으로 구매한 물품이 같은 날에 입항해 합산과세 된 사례도 있다.

특히 요즘 늘고 있는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와의 거래는 더욱 유의해야한다. 최근 11번가, 지마켓, 네이버지식쇼핑 등의 오픈마켓에서 최근 구매대행을 하는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한국어로 된 상품판매 페이지만 보고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고 물품을 구매하지만 실제로는 해외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서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는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거래 전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서 A/S가 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할인금액이 큰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공식 수입업자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식 A/S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 국내 A/S를 제공한다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사설업체를 통해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비가 과다하거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고 있어 사전에 A/S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해외배송료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 국내외 구매 가격을 비교해봐야한다. 해외 직구 시 제품 가격 외에도 현지 세금 및 배송료, 배송대행료,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블랙프라이데이 시즌에 맞춰 국내 쇼핑몰 에서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 전에 국내외 구매 가격을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한다.

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해외직구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피해 예방 포인트’, 소비자 상담 사례 등을 참고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소비자 상담센터, 해외 사업자 관련해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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