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의 피해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보상당일시세가 아닌 전월평균가를 보상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현황 및 방역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또한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지난 10월 9일 이후 57일간 사육돼지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통선 부근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발생하는 만큼 상황 지역 통제를 이어가기로 했다.

살처분 돼지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도 덜기 위해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던 매몰비용도 ASF발생 이후 현재까지 지출한 비용을 소급해 국가가 50% 부담하기로 했다.

농가 피해보상과 지자체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 살처분보상금 394억원, 매몰비용 293억원 등 예비비 68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어 야생멧돼지 관리를 위해 광역울타리를 연장 설치해 멧돼지의 동진 및 남하를 막고, 울타리 북쪽은 멧돼지 제로화를 목표로 포획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발생지역은 위험도 평가 후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입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보완을 위한 자금과 폐업 희망 농장의 폐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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