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신장식 변호사 및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DLF사태,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최대 80% 배상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최대 배상 비율을 받을 고객들은 투자경험이 없거나, 상품 설명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고령의 개인 투자자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현재까지 투자액 전액이 보상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금감원의 합동 현장검사 결과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50%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는 만 79세의 난청이 있는 치매환자, 투자경험이 전무한 주부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DLF는 4개월 초단기 만기로 독일 국채를 10년물 금리에 연계해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우 공격적인 투자 상품인 1군 상품이다.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에 투자한 일부 개인투자자들은 작게는 60%, 크게는 원금 전액을 손실한 경우도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