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몰 수산시장.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가락시장에서 개설자의 허가 없이 경매장 내 무단으로 영업 중인 무허가상인 91명에 대해 정비가 추진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6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및 서울시 ‘도매시장 내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명령(지시) 계획’ 에 근거해 도매시장의 질서회복과 수산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실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상인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서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성화를 건의해왔다. 무허가상인이 경매장을 상시 점유하고 있어 출하자의 물품 진열과 물류 분산 등 경매장의 정상적인 기능과 용도에 방해된다는 민원이 계속 됐기 때문이다. 또 불법적인 물량 수집과 판매, 물량 탈루행위, 도매시장법인 기록상장 행위 등 경매 거래질서를 훼손해 시장 내 중도매인, 임대상인 등 유통인들이 정비를 요구해왔다.

이에 공사에서는 도매시장법인과 협력해 무허가상인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대표자가 참여한 수산시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했다. 또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에 대해 뜻을 모았다.

이에따라 공사는 앞으로 합법적으로 무허가상인이 중도매인 인수·합병을 하거나 중도매인 임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영세하거나 영업이 부진한 상인의 경우 중도매인 종업원이나 가락몰 입점 또는 자발적으로 퇴거할 수 있도록 기간을 두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계획 미이행 또는 무허가상인의 집단행동 등으로 정비에 불응할 경우에는 농안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손봉희 공사 수산팀장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수산부류 모든 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정밀 유통(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해 무허가상인에 대한 정비 뿐만 아니라 관행화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출하자 등의 거래상 문제점도 함께 파악하여 수산시장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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