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투데이코리아=유한일 기자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사업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묶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첫 관문을 넘어선 데 이어 6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타다는 불법 서비스로 전락해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대여 시 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예외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대여시간은 6시간 이상, 반납 장소는 공항이나 항만이라고 제한한 게 골자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주로 시내에서 승객을 실어 나르는 ‘타다 베이직’ 형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 법이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그간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는 이 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에도, 여당이 발의한 안에도 국민은 빠져있다”며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후에는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은 멈추지 않았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1년 뒤다.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로 결정됐다. 타다나 차차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운영사들에게 1년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타다를 둘러싸고 이해관계자들이 뒤섞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종사하는 타다 기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직접 타다를 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타다 기사 A씨.

◆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6일 오전 기자가 만난 타다 드라이버 A씨는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며 다소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개정안이 통과돼 불법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무리 기사들이 왈가왈부한다고 다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게 맞다”며 “현재 타다 기사라고 해서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공백기에 이 일(타다 드라이버)을 잠깐 하고 있지만,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타다가 멈출 경우) 타격이 클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 세상에 일자리는 많다. 이게 없어진다고 걱정이 되진 않는다”고 했다.

A씨는 타다 드라이버의 최대 장점으로 날씨영향을 받지 않는 점을 꼽았다.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있지만 덥고 추울 때 차 안에서 운전하는 일이 비교적 편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외에 딱히 타다의 장점은 없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타다 드라이버의 근무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시급 1만원으로 주간 10시간을 운행하면 10만원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 회사가 휴식을 기존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꿨다. 쉬게 될 경우 초 단위로 계산해 그만큼의 돈을 차감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 1만원이라도 더 벌기 위해 식사를 못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주로 차 안에서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한다. 회사에서는 쉴 거면 마음대로 쉬라는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는 아예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기사 입장을 안 들어준다”며 “(타다 금지법 통과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 이 시스템을 못 바꿀 거면 아예 없어져 다른 좋은 게 생기는 게 낫다. 타다가 차라리 없어지는 게 좋을 수도 있다. 회사는 기사의, 승객은 타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전했다.

▲ 타다 기사 B씨.

◆ “택시면허 준비 중”

이어 만난 B씨는 “일에 대해 크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타다가 당장 멈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거나 막막하진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택시면허를 시험을 준비 중이긴 하다”라고 말했다.

B씨는 택시면허를 따는 이유에 대해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타다 기사들 대다수는 아니지만 B씨 주변에는 이미 택시면허 준비자들이 꽤나 있는 모양새다.

B씨는 “택시면허를 준비하는 기사들이 우리 차고지 안에서도 몇몇 있다”며 “그들은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할지 막막해 한다. 만약 타다 기사를 그만둬야 할 경우 택시로 이동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미 다른 업체로 옮겨간 동료들도 있다. 자격증이라는 건 따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B씨는 타다와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해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타다가 ‘유사 택시’라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온 택시업계의 마음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차라리 타다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택시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길 바라고 있었다.

B씨는 “초창기에는 택시가 타다를 향해 보복운전 등 위협을 가하는 일이 많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 개인택시 기사들은 넘버값을 내고 운행하지만 우리는 기사 등록만 하면 손님을 태울 수 있다. 심지어 타다는 번호판도 노란색 영업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법이 바뀌면 불평·불만 없이 따를 생각이 있다. 타다 기사들도 택시면허를 보유하고 기여금을 내는 방향이 현재의 불안요소도 없애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타다 기사 C씨.

◆ “타다 사태, 안타깝다...빨리 해결되길”

다른 타다 기사 C씨는 “운전직이 다 그렇지만 식사를 제때 못 하고 처우가 좋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기사 입장에서는 몸담고 있는 회사인 타다의 위기라던지 부정적 뉴스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C씨 “기사들 사이에서도 타다가 편법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카카오에서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이동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다. 그쪽은 택시회사와 연계해 사업을 이어가니 이 같은 불안요소는 없이 마음 편히 일을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B씨가 언급한 ‘기사들의 택시면허 준비’에 대해서는 “타다 기사들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도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다.

C씨는 “아직 이 직업이 아깝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은 들지 않는다”며 “그래도 빨리 타다 사태가 해결돼 안정적으로 운행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전했다.

한편 ‘타다 금지법’의 국회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연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기국회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정치권에서는 회기가 종료되더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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