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쳐)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이마트몰서 주문한 롱패딩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와 중고 상품을 새상품 가격에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마트몰에서 구입한 상품의류에서 베라영수증이’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선물용으로 이마트몰에서 롱패딩을 구입해 선물 받는 사람의 집으로 배송을 보냈고, 선물을 받은 사람은 롱패딩 안에서 영수증이 나왔다며 글쓴이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다. 사진에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인 배스킨라빈스에서 8200원어치의 아이스크림을 산 내역이 찍혀있다.

글쓴이는 “여수로 보냈는데 서울에서 산 배라(배스킨라빈스) 영수증이... 선물용으로 보낸건데 화가난다”며 “내일 (이마트에) 전화해서 따져야겠다”라고 했다.

이어 글쓴이는 글을 게시한 다음날인 지난 6일 관계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글을 보고 본사 관계자가 먼저 전화를 한 것.

글쓴이는 “글을 본 본사관계자가 있는 것 같다”며 “제대로 사과를 했고, 언성 높이는 일 없이 마무리됐다”고 했다.

이어 “교환에 필요한 4만 원의 차액을 업체에서 떠맡는 보상을 받았다”며 “앞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더욱 신경써 재발하지 않게 해달라 말하고 상황 종료했다”고 썼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옷가게 직원들이 한번씩 깔끔하게 입고 스팀다리미로 다려서 가져다놓고 손님한테 판다는 소문이 있던데..” “누가 입고 배라(배스킨라빈스) 갔다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영수증 호주머니에 넣은 것을 잊고 판매했나보다” “의정부점에서 반품받은 것을 인터넷 주문들어오자 잘됐다하고 처리하려다 걸린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경우와 비슷하게 백화점, 인터넷 몰 등에서 새상품을 사고 중고 물품을 받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세계백화점서 명품 지갑을 산 한 소비자가 지갑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주장해 한차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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