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10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난 10월2일 오후 경기 파주 파평면의 ASF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 사육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돼지 살처분을 위해 돼지를 구덩이에 밀어 넣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영향으로 대규모 살처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입은 돼지농가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다. 다시 경영 안정화 이전까지 생계안정자금을 기존 6개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 안정을 위해 최대 337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통계청이 추산한 축산 농가의 평균 가계비와 수익 재발생 기간, 살처분 마릿수 등을 기준으로 최대 337만원(6개월)이다.

정부는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에 대해 현행 6개월의 지원기간 연장을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한 살처분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인건비와 매몰에 쓰인 장비 비용 등 소요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전액 부담했으나 해당 시·군의 전체 또는 절반 이상의 돼지를 살처분 한 경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를 일부 지원한다. 해당되는 지자체는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강화군 등 4곳이다.

이어 구제역과 매해 겨울철 발생빈도가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시 운영되는 통제초소 운영비는 50% 지원했으나,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지원 정책들은 국내에 ASF가 처음 발생한 지난 9월16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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