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사금융이 공공기관이나 시중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 (자료사진)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1명은 사채업체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3.9%포인트 인하됨에 따른 시장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성인 인구(4100만명)의 1%인 41만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용자 수는 2017년 말(51만8000명)보다 10만8000명 줄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전체수는 감소했지만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은 크게 늘었다.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60대 이상이 41.1%로 가장 높았고, 50대(27.5%), 40대(21.7%), 30대(7.1%), 20대 이하(2.6%)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비중은 2017년(26.8%)과 비교해 14.3% 포인트 증가했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직 29.5%, 자영업 2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의 비중은 22.9%로 지난해(12.7%)보다 10.2% 포인트 늘었다.

금감원은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증가한 것에 대해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금융권 대출이 점점 어려워 진 것을 이유로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렵다. 이에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생활비, 교육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사금융 최고 대출 금리는 60%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의 평균 대출 금리도 26.1%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치조차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연24%로 인하된 법정 최고 금리를 이미 훌쩍 넘는 것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용 비중은 45%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조사 대상자 수 확대, 불법사금융 이용자 추적조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반영할 계획이다. 또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과 단속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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