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성민 기자 | 면세유 사용 농업인(법인), 면세유 취급 석유판매업자, 면세유 배정 관리기관(지역농협)을 대상으로 9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23일까지 총 46일간 동절기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사용,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등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함”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왔다.


252개반 504명이 투입될 이번 점검에 주요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나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가 맹점이다. 또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본다.


이어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하고 점검한다.


앞서 점검때는 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를 포함해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한편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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