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LF 분쟁조정 규탄과 100%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파생상품(DLF)의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피해보상 비율을 40~80%로 규정했지만 투자 피해자들과의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인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배상비율이 이렇게 높게 책정된 이유는 사회적 파장과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 과거 고려되지 못한 요소들이 반영됐다. 나름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최대 배상 비율을 받을 고객들은 투자경험이 없고 상품설명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고령의 개인 투자자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불완전판매란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하는데 이 경우 고객에게도 책임 귀책의 사유가 된다. 현재까지 투자액 전액이 보상받은 경우는 전무하다.

만약 원금 전액을 돌려받고 싶다면 DLF를 판매한 은행과의 소송전이 남아 있다. 불안전 판매는 투자자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아닌 '사기'혐의로 은행과의 소송전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승소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금융전문가들은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40~50% 안팎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 일부는 보상금 비율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면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오로지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로만 한정했다"며 "따라서 금감원은 즉시 판매 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측은 "치매환자조차 20%의 자기책임을 물어 배상비율이 80%로 나왔다"며 "전적으로 은행의 과실인데, 다른 피해자를 고려해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은 은행에 불완전 판매일 경우에만 20% 배상하라는 면죄부를 줬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금감원이 검찰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수사 의뢰하도록 지시해달라"고 했다.

투자 피해자들이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판매한 은행과 판매 비율에 대해 합의하거나 제안을 거부하고 금감원 재조사를 요청하거나 은행과의 소송전이다.

DLF 피해 관련 첫 소송을 제기한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분조위 결정은 치매환자나 거래경험이 없는 주부 같은 경우에는 배상비율을 높였지만, 대다수는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50%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며 "수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3분의 2 이상은 배상비율에 만족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DLF 사태와 관련 "금융기관 영업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펼 수 없다"며 "고위험성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를 강하하기 위해 종합 개선방안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DLF 대책은 지난달 14일 해외금리연계 DLF 손실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투자자가 상품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 강화대책으로 금융상품의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함으로써 실질적 공모상품의 사모형식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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