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신여자대학교 건물에 학생들이 쓴 포스트잇이 붙어있다.(사진= 성신여자대학교 학생 제공.)

투데이코리아=편은지 기자 | 제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던 성신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가 결국 해임됐다. 교육부의 해임요구 조치가 나온 지 4개월만이다.
10일 성신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성신여대 학교법인 성신학원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모 학과 A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징계위 결과를 전달받은 성신여대는 같은날 A교수를 해임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지난 9일 교내 포털사이트에 'A교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전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올해 이 사건으로 인해 학내에 상당한 갈등과 혼란이 있었다”며 “상처를 입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의 다툼은 학교를 떠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함께 겪었던 갈등과 혼란은 학교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해당 문제는 지난해 6월 A교수가 학생들에게 “따지고 보면 난 오빠” “나이차이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고 싶다” “너를 보니 전 여자친구가 생각이 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에 A교수의 성희롱을 신고했으나 학교 측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해당교수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후 A교수를 재임용했다.

이에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학교 곳곳에 A교수의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포스트잇과 대자보를 붙이고, 거리를 행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에도 학교측은 ‘재임용 취소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가 커지자 교육부에서는 지난 7월 A교수의 성비위 사건의 사안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A교수의 성비위 사실이 확인돼 성신여대를 상대로 해당교수의 해임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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