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현호 기자 | 'P2P' 금융법의 시행을 앞두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몰리자 감독당국이 투자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P2P는 `Peer to Peer`의 약어로, 전통적인 공급자와 소비자의 구도를 깨고 인터넷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는 방식을 뜻한다. 즉 P2P 금융업체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쪽에 대출을 해 준다.


방식은 온라인을 통해 모든 대출과정을 자동화한다. 지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인건비, 대출 영업비용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출자에게는 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고 투자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P2P금융'이 언뜻 보면 과거 사채나 대부업과 비슷한 성격이다.


다만 돈을 대는 쪽과 빌려쓰는 쪽을 온라인 상에서 연결하고, 비용을 낮춰 적절한 수준의 중(中)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빅데이터를 이용해 대출자들의 신용도 분석을 은행들과 달리 차별화함으로써 `신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P2P' 금융법의 법제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새 P2P 금융시장으로 57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지만 연체율이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자율규제안을 적용하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프레이스금융협의회 등 회원사의 경우 각각 8.08%(10월 말), 5.0%(11월 말)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 협회 미가입 P2P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12.5%(6월 말)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이다.

이미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에 투자 시 우선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